자산운용사 압박 나선 금감원···이복현 “주주 권익 침해 사례에 의결권 행사 펀드, 미흡시 실명공개”

계열사 ETF 자금 몰아주기 의혹 관련 서면조사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8.8 [이승환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주요 운용사에 대한 서면 조사도 시작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며 “주주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금감원이 조사한 운용사들의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 내용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금감원이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운용사 274곳의 펀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1분기에 처리된 1582개 안건 중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를 불성실 공시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14건(7.3%)은 운용사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불성실하게 행사했다.


특히 최근 특정 기업 등에서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할 안건을 처리하려는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향후 운용사들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펼치라고 주문한 것이다.


최근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ETF 시장 관련 점검에도 나섰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운용사의 상장지수펀드(ETF)에 관련 금융계열사가 자금을 몰아주는 ‘계열사 물량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ETF 영업실태를 들여다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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