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기차의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출입을 막아 화재를 예방한다는 취지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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