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거래를 최대 10년 제한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8일) 더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경우 시장 거래나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 동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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