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남부지검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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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전국민을 상대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허위 스팸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부당이득을 챙긴 리딩방 일당이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코스닥 상장사 두 곳에 대한 허위 문자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팀장과 공모한 일당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의자 3명은 리딩방 업체 대표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상장사 두 곳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이거나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3040만 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살포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18억원에 달한다.
피의자들이 거짓 정보를 뿌린 상장사 두 곳 중 1곳은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에 따라 시가총액 상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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