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징금 사건의 약식절차 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약식절차란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과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의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효율화되고, 사업자와 신고인의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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