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7일)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업체와 PG사에게는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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