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시행으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사이 서울 임대차 계약 중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갱신계약 건수는 22만9천2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천691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이 크게 올랐던 2022년 7월 69%를 기록했다가 올 들어 27%까지 낮아졌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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