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돌입했습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도입된 후 여러 기업이 실제로 이를 활용해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하고 회생절차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ARS 프로그램 적용에 성공한 회사는 대부분 채무 구조가 단순하고 채권자도 적었던 반면 티메프는 채권자 구성이 다양한 데다 그 수도 10만 명이 넘는 만큼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에선 2018년 ARS 제도를 도입한 후 작년 6월까지 22개 업체가 절차에 돌입해 10곳이 자율조정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티메프의 경우 금융채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전체 채권자가 11만 명에 달해 자율적인 협의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ARS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이 주도할 때 성공 가능성이 큰데 티메프는 채권자가 판매자, 일반 소비자, 결제대행사 등으로 다양하다"며 "금융 채권이 아무리 조정돼도 나머지 상거래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을 지낸 강지훈 변호사는 "채권자가 11만 명이면 일일이 연락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티메프로선 ARS 기간 회생절차 개시가 보류된 틈을 이용해 투자자를 찾을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며 사측과 채권자 간 협의를 위해 한 달간 회생절차 진행을 보류했습니다.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티메프는 이 기간 우선 주요 채권자가 참여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지난 2일 심문에서 티메프에 판매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을 포함해 채권자협의회를 고르게 구성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향후 법원이 '절차 주재자'를 선임하면 양측이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조정위원 등에서 선임되는 절차 주재자는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자율구조조정 진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합니다.

만약 협의가 무산되면 법원이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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