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