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가 법원에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법원이 오늘(2일) 승인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됩니다.

필요에 따라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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