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31일)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실을 회사 측에 통보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430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주주들과 논의를 거쳐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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