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한 데 이어 두 회사 대표를 다음 달 2일 불러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심문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30일)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지정했습니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으로 각각 결정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계획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 지정에 앞서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보전처분은 회사 측이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전체 채권자를 위한 처분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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