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늘(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낙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보양 수산물 외 참돔·가리비 등 인기 횟감의 원산지 표시도 점검 대상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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