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올해 9천 원 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게 된 건데요.
노동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길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1.7%입니다.

인상률로만 따져볼 땐,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

한 달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6,270원입니다.

다만 지난해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 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어서며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2일) 오후 3시부터 본격적인 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자정을 넘겨서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회의 초반, 네 차례 수정안이 제출됐음에도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900원에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던 상황.

이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나섰고, 1만 원에서 1만 290원이라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끝에 노사는 최종안을 선택했습니다.

표결에서는 경영계의 '1만 30원 안'이 14표, 노동계의 '1만 120원 안'이 9표를 받아 경영계 안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에 아예 불참하며, 공익위원이 낸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이미선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소수의 결정에서 이런 물가 폭등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나 실질 임금이 2년째 하락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촉진구간에 제시된 것에 유감입니다. "

한편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의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가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길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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