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주주와의 대화를 통한 '조용한 행동주의'를 지향하던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가 2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수 기업 표창이나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향이지만 결국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주주 입장에서도 상속세 개정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분이 50%가 넘는 대주주는 모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임명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독립적이지 못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정관에 배제 규정을 두면 집중투표제를 피해갈 수 있는데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한 후보자에게 몰아 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KT&GJB금융지주는 일반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로 선임되는 등 소액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들을 선임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 대표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장회사의 인수·합병(M&A)에서 대주주 지분을 사고팔 때 시가의 수십 %가 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부여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 거래와 같은 가격으로 잔여 지분 일부라도 더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으니 대주주는 현재 거래되는 주가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이나 주가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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