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임의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를 결제하는 사기성 해외쇼핑몰 피해가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피해 사례가 지난 2월 처음 확인됐고, 이후 지난 달까지 11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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