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고 이사 간다, 정말 피가 마른다”…2년새 6배 폭증한 임차권등기 신청

1∼4월 신청건수 1만8000건
지난해 동기 대비 58%↑

매물장이 붙어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지나가는 시민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올해에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겪는 전세 피해가 올해 들어 잠잠해지긴 커녕 계속 커지고 있는 탓이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1339건) 대비 58.0% 급증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은 수준이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증가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요즘에는 빌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경기 4765건, 인천 3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인천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47.2%, 34.1% 늘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부산에서는 올해 1~4월 1805건 신청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은 수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랐던 대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2022년 48건이었으나 지난해 89건, 올해 141건(1~4월)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이었다.

이는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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