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가 벌인 1016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기존에 적발한 2개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금감원이 확인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종목 수는 164개, 규모는 총 2112억원에 달한다.


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은 기존에 총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가 끝난 BNP파리바와 HSBC 외에 7개 글로벌 IB에서도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확인된 7개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556억원에 달한다.


이 중 A·B사는 지난 1월 금감원이 이미 5개 종목에 대해 54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벌였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29개 종목(628억원 규모)이 위반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전체 위반 범위(종목 수 34개, 위반금액 1168억원)가 확대됐다.


금감원은 이 두 회사에 BNP파리바와 HSBC보다 더 많은 총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사전통지서를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액 30% 과징금 부과할 것" 금감원, 불법공매도 뿌리뽑기

여기에 다른 C~G사도 20개 종목에서 총 388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2년 금감원은 공매도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 집중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로, 이들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금감원이 파악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거래는 국내 공매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했다.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반환 절차 없이 소유 주식으로 계산해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넣어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요청한 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이 안 됐는데도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차입 확정 수량을 입력하기 전에 공매도 주문을 승인·제출하거나 주문 제출 이후 사후적으로 차입 관련 기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일부는 잔고가 부족한 상황을 인지했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매도 주문이 나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혐의에 따라 해당 업체에 부과할 과징금과 관련해 함 부원장은 "위반 규모(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의 30%가 평균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위반이 확인된 글로벌 IB에 대해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남은 5개 IB도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