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상장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다만 배당 확대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 실천 계획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이미 발생했거나 결정된 내용을 알리는 기존 공시와 달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미래 계획과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담게 했다.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기업이 스스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해 향후 3~5년간 달성해야 할 중장기 목표를 세워 재무적 계획을 넣도록 했다.

또한 자사주 소각과 배당 계획 같은 비재무적 분야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게 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을 지키지 못해도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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