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음원 제작과 유통을 아우르는 초대형 음원 기업이 탄생했다.

시장 경쟁 제한을 우려해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만들어 자사 우대를 방지하고 다른 플랫폼에 대한 유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의 최대주주가 된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카카오는 SM 주식 공개매수로 총 39.98%의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가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심사를 거쳐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측 간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음원 시장은 크게 기획·제작-유통-플랫폼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SM은 기획·제작 시장에서 1위 사업자(점유율 13.25%)고, 카카오 측은 음원 유통(43.02%)과 멜론으로 대표되는 플랫폼(43.6%) 분야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면서 기획·제작과 유통, 플랫폼 시장에서의 위상을 더 강화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처럼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 내 수직계열화가 공고해짐에 따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정조치를 내걸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기업결합 심사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카카오 계열사가 만든 음원을 멜론 등 플랫폼에 먼저 노출하는 '자사 우대'가 이뤄지는지 감시하도록 했다.


점검기구는 5인 이상의 외부위원으로만 구성되고,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 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에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가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나오는 만큼 초기 홍보와 노출을 판가름할 최신 음원 코너 감시에 집중한 것이다.


다만 시정조치는 앞으로 3년간 한시 운영된다.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음원 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세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카카오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공정위에 시정조치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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