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젠 하루 100만원 보낼게요”…오늘부터 주부 등 ‘이것’ 달라진다

한도제한 계좌 이체 한도 늘어
모바일 100만원·창구 300만원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적용돼

[사진 이미지 = 신한은행]
전업주부 김모 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 한도제한 계좌만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루 30만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이 가능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김씨와 같은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도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하루에 100만원, 은행 창구에선 3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2일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거래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란 주부나 학생, 은퇴자 등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이다.

2016년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악용을 위해 2016년 도입했지만 8년간 한도에 변화가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은행들은 소득 수준과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이체액 등을 감안해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ATM 인출·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이용 시 하루 거래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창구거래 땐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 한도는 100만~2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된다.

만약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은행에 별도로 신청하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득수준 증가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시 겪었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금융거래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입출금 통장 개설이나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춰 은행에 제출해야만 했다.

필요서류 중 일부 누락 시 관공서와 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 희망 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직장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돼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포통장 근절 차원에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완화되는 만큼 이에 비례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등으로 축소된다.


한편 NH농협은행과 하나·부산은행은 다른 은행권과 달리 오는 10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 한도 상향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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