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푼이라도 아끼자”...비과세 확 늘려주는 ‘이것’ 무엇?

사회이동성 개선안 발표
‘계층 사다리’ 복원나선 정부
ISA 비과세 혜택 2.5배 확대
취준생·니트족 지원도 강화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고령층의 자산 매각을 유도하고 금융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부(富)의 움직임을 촉진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도와 계층이동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다.

정책 명칭을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으로 지은 배경에도 이러한 의도가 반영됐다.


자산이 고령층에 집중되는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계자산 중 60세 이상의 자산비중은 37.3%에 달했다.

20·30대(22.9%)보다 15%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20·30대 비중은 24.7%, 60세 이상은 35.1%이었던 2019년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에 정부가 자산의 이동을 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장기보유 주택을 팔고 차액을 연금으로 부으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세제지원은 노인빈곤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가계보유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7%에서 23.5%로 떨어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도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ISA는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해 세제 혜택이나 투자손익 통산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ISA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중개·신탁·일임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있는 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는 400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확대한다.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올해 안에 신설한다.

상장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ISA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제도도 손본다.

은퇴 노인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 일부를 감액 수령하도록 하는 식으로 조기 수급 방안을 마련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린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한다.

경력단절 여성 세제 지원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족에게 적절한 때 취업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한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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