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네트워크효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 특성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플랫폼 무료제공 서비스는
품질악화 경쟁제한성 평가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네트워크 효과’를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무료 서비스와 네트워크 효과가 핵심이다.

네트워크 효과는 특정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추가 수요를 유발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무료서비스와 네트워크 효과는 이미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다”면서도 “심사기준에는 아직 반영돼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앞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시장획정 방식도 명확해졌다.

시장획정이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해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기존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 가격이 인상됐다고 가정할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나는게 확인되면 A서비스 공급자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 사업자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인상’ 대상이 되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됐다고 가정할 때 수요대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획정할 계획이다.


간이심사 대상도 정비했다.

기존 심사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는 간이심사하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가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서비스를 공급하고 매출 또는 자산 300억원 이상인 경우 일반심사하도록 했다.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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