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韓개인정보 지켜야" 개인정보委, 中 찾아 직접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8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만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가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을 잠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인터넷협회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모회사인 핀둬둬 등 중국 업체 10여 곳 관련자를 초청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이를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가입 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갖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들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폭넓은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준수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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