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내달 말 선고…노 관장, 변론 끝내고 한 말은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 재판
최태원 노소영 양측 모두 참석
노 “가정의 가치 설 수 있길”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내달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을 5월 30일로 지정했다.


마지막 변론이 이뤄진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출석했다.


노 관장은 이날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라는 질문에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슬하에 1남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양측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2022년 12월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이후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을 2조원 상당의 현금으로 변경했고 위자료 역시 30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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