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보여줘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는 건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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