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어쩌나”...토트넘 구단주, 불법 주식거래 미국서 ‘유죄’ 확정

영국 억만장자 조 루이스 회장
미국 법원서 유죄...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달러...구속은 면해

조 루이스 토트넘 홋스퍼 구단주 [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홋스퍼 구단주인 억만장자 조 루이스 회장이 미국에서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벌금 500만달러와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내부자 거래 사건에 연루된 조 루이스가 미국 감옥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투자업체 타비스톡 그룹 창립자인 그는 61억 달러(약 8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부호다.


뉴욕 맨해튼의 연방판사는 이날 87세의 억만장자에게 벌금 500만달러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토트넘 홋스퍼 구단을 소유한 루이스 회장은 구속은은 면하게 됐다.


루이스 회장은 지난 1월 친구와 개인 조종사, 여자친구 등에게 미공개 주식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루이스는 여러 회사의 이사회에 활동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루이스는 자신이 투자한 제약회사 개발 중인 항암제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지인들에게 알렸다.

특히 전용 비행기 조종사 2명에겐 각각 50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주식을 사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도 기업 관련 정보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는 최대 징역 2년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고령을 이유로 수감은 되지 않았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루이스 회장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저는 법을 어겼고, 부끄럽고 죄송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루이스가 미공개 정보를 직접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내부자거래 피고들과는 다르고, 개인적인 이익에 동기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참작했다고 전하며 “수감될 경우 그의 생명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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