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같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됐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호스피스 서비스와 연명의료결정 대상을 조정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기 암, 만성호흡부전, 만성 간경화 등 5개 질환에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서정윤 / 기자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기를 확대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28년까지 360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은 후 작성할 수 있지만, 말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됩니다.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39개에서 2028년까지 80개소로 확충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것 만으로는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대균 /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못지않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이용 가능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거나, 가족들이 직접 간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봄 휴직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사회적 변화들을 반드시 이번 5년 동안 마련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매경헬스 서정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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