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MW 규모 전기사업허가 추진
2032년 3월까지 사업 계획

서해해상풍력 조감도
RWE 리뉴어블즈코리아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충남 태안군 서해해상풍력 사업의 전기사업허가를 취득했다.


4일 RWE리뉴어블즈코리아는 지난달 25일 산자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해 495MW 규모의 태안군 서해해상풍력사업 전기사업허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로 RWE는 지난해 12월 일본 북부 니가타현에 해상풍력단지 개발권을 획득한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 결실을 맺게 됐다
RWE는 설계·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주민 의견 수렴 등 남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2년 3월까지 사업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서택원 RWE 상무는 “태안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해상풍력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도를 쌓고, 다양한 지역기여를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태안 서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태안 지역의 인프라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RWE 상무는 “우리나라는 훌륭한 해상풍력 연관 산업 인프라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아시아 해상풍력 분야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RWE의 성공 경험과 한국의 저력으로 가장 아름다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년간 RWE는 한국내 포트폴리오 확대에 주력해 현재 총 3GW 규모로 성장했다.

이번에 전기사업허가를 취득한 서해해상풍력사업 이외에 전남 신안군에 510MW 규모 사업의 전기사업허가를 지난해 11월에 신청했다.

같은해 8월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상기상탑을 설치할 수 있는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취득해 해당지역에 2G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 개발에 착수했다.


RWE는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대건설과 ‘해상풍력발전·그린수소사업 공동개발’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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