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63㎝’ 입주지연 사태 터지더니…시공사·감리업체 결국

김포시 고발, 檢 불구속 송치

고도 제한 어겨 입주 지연된 김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진 =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현장소장 A씨와 감리업체 총괄책임자 B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도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동 399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동 가운데 7개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졌다.


앞서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건물 높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조건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후 김포시는 시공사와 감리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소장 등이 실질적인 업무 책임자라는 점을 고려해 법인과 함께 입건했다.


고도제한 위반으로 아파트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입주 지연 등 논란이 커지자 시공사는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높이를 70㎝가량 낮추는 등 2개월간 재시공 작업을 벌였다.


아파트 계약자들은 지난달 11일 김포시의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했다.

당초 아파트 입주예정일(1월 12일)보다 2개월 낮춰진 시점이다.

입주예정자들은 호텔이나 단기 월셋집에 머무르면서 큰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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