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이 오늘(1일)부터 보험계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 만기·분할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내용을 고지하고, 지급 신청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실효(해지)가 된 보험계약이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또 미수령 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미수령 분할보험금은 보험상품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등록된 자동이체 계좌 확인과 신분증·휴대폰 본인 인증 후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인증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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