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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