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26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해 현 경영진을 이끄는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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