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되고,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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