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곧 ELS 자율 배상안 확정…"판매금지·규제강화는 해결 방안 아냐"

【 앵커멘트 】
은행업계가 이번주 ELS 자율 배상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상률은 당국의 발언을 미루어 볼때 40%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금융당국은 ELS 판매 제도를 손 볼 예정이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번주 이사회를 열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자율 배상 방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각 은행들이 추정한 배상규모를 이사회가 충당금 방식으로 1분기 실적에 승인하는 것입니다.

은행별 이사회 일정으로는 하나은행이 오는 27일, 농협과 SC제일은행은 28일, 신한은행은 29일로 예정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진행중인 전수조사가 끝난 후, 이사회 날짜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었던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오는 4월 12일 첫 만기분부터 투자자와 배상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배상비율이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배상 비율이 평균 40%대로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근거로 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배상금 손실 규모가 2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의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추정되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규모는 모두 10조 483억원.

현재까지의 손실률은 50% 수준인데 여기에 배상률 40%를 적용할 경우, 총 배상금 규모는 2조97억원으로 계산됩니다.

당국은 은행업계가 자율배상안을 확정하는 것에 맞춰, 다음달부터 홍콩 ELS 판매 행위 제재와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불완전판매 행위의 모니터링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금융상품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개선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인터뷰(☎) : 강성진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저는 ELS 판매 자체가 3자 공동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투자자·판매자·금융감독기구 세 군데가 누가 덜 잘못하고 더 잘못했느냐 이런 차원인 것이지 3자가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를 못하게 한다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불완전 판매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당국의 제도 개선에도 금융업계 불완전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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