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 사업자는 오늘부터 확률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에 대해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24명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 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명령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시정 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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