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오늘(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복귀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하면서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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