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연합회 "화물연대 집단운동거부에 대한 ILO 권고안 유감스러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화물연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당시 기자회견.[사진 연합뉴스]
전국화물자동차운동사업연합회(이하 화물연합회)는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화물연합회는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 산업 특성 상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내 물류를 마비시켜 우리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내 화물 수송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육상화물운송은 우리 물류산업의 핵심이며, 국가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연합회는 이번 ILO 권고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화물연대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 심히 유감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이미 법에 규정된 사항임에도 ILO 권고안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운수종사자에 대해 제재를 금지하는 것은 이는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ILO 권고안은 업무개시명령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향후 화물연대의 반복적인 집단운송거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물연합회는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며 "향후에도 부당한 집단운송거부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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