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모가 뻥튀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파두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회사와 상장주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데요.
고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파두는 지난해 8월 기술특례상장으로 1조 원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공모가 3만1천원으로 시작한 주가는 지난해 첫 IPO 대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상장 한 달 만에 4만7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상장 3달 만에 어닝 쇼크를 맞으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파두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7% 줄어든 3억2천만 원.

IPO가 진행 중이었던 2분기부터 매출이 5천900만 원으로 추락했지만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매출 하락이 공개된 직후 40% 넘게 추락했고, 아직까지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1만9천 원대를 횡보중입니다.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파두가 증권신고서에 매출이 계속해서 오를 것처럼 기재해 투자 혼란을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박필서 / 변호사 (소송 대리인)
- "회사에서 나중에 보낸 공지 안내문을 보면 그(상장) 당시에 이미 주요 거래처의 발주가 취소돼서 매출이 없다는 부분을 회사가 알고 있었거든요. 파두의 주요 거래처가 2곳 밖에 안돼요. 매출의 99%를 차지하는 곳인데…"

이번 소송은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제기된 IPO 관련 집단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10명 남짓이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쳐 손해액이 크게 불어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이번 소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만약 승소한다면 이런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결국 부실 상장이 없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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