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에 회장·부회장 직제가 부활했습니다.
유한양행은 오늘(1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약 95% 찬성률로 통과시켰습니다.
회사 창립 시부터 유한양행 정관에 회장직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2009년 주주총회에서 삭제됐다가 이번에 부활했습니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의안 통과 전에 "제약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혁신 신약을 개발해야 하는데 연구개발 분야에서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며 "신설에 다른 사심이나 목적이 있지 않음을 명예를 걸고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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