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돈 만들기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호가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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