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서 전해드린 것 처럼 오늘(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홍콩 ELS' 관련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와 배상 기준안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금감원이 지난 1월부터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했죠.
조사 결과 어떤 내용들이 밝혀졌나요?

【 기자 】
네, 금감원에 따르면 판매사들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습니다.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은건데요.

또한 성과평가지표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조장했다는 설명입니다.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한 은행 판매직원은 배우자 대신 방문한 투자자에게 ELS 재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명의자인 배우자의 가입의사 확인없이 기존에 제출돼 유효기간이 지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자를 변조해 가입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허위 녹취와 왜곡 설명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 앵커멘트 】
판매사들의 변칙적인 판매 행태가 만연한 모습인데요.
내부통제 부실 등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만큼 배상비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비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금감원은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배상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을 개별 적용해 배상비율을 산출한다는 건데요.

먼저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20%에서 40% 사이입니다.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3대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이 발견되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 가산됩니다.

온라인 판매채널일 경우 은행이 5%포인트, 증권사가 3%포인트 가산 적용됩니다.

【 앵커멘트 】
이렇게 되면 우선 판매사 요인에 따른 기본배상 비율은 23~50% 수준이 되겠군요.
여기에 투자 사례 별 가산요소와 차감요소가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투자 사례 별로 최대 45%포인트까지 배상 비율이 가산되거나 차감되는데요.

우선 가산 요소는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에 가입할 목적이었을 경우가 10%포인트, 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5%포인트에서 15%포인트입니다.

또한 ELS에 처음으로 투자한 경우가 5%포인트, 자료 유지와 관리, 모니터링콜 부실의 경우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가산됩니다.

투자자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경우는 5%포인트 가중됩니다.

반대로 가입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차감요소가 적용되는데요.

ELS 투자 경험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경우 2%포인트에서 25%포인트를 차감합니다.

ELS 가입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과거 ELS 투자로 수익을 본 경우에는 5%포인트에서 15%포인트,

금융회사 임직원 등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경우는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차감됩니다.

여기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별도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합니다.

【 앵커멘트 】
경우에 따라 판매사 일방의 책임이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될 수도 있겠네요.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기자 】
네, 금감원은 다음달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표사례 분조위의 경우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외에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조정 기준에 따른 판매사의 선제적 자율 배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다만 각 판매사는 오늘 발표한 조정기준안에 따라서 자율적인 배상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금감원은 향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제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인데, 판매사의 사후 수습 노력에 따라 참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19조원에 달해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오는 18일 이복현 금감원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금감원의 제시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이 이루어질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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