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 ELS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국내 5대 은행에서 1조2천억 원이 넘는 확정 손실액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홍콩 ELS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조문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오늘(11일) 홍콩 ELS에 대한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금융감독원.

손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설계됐습니다.

판매사의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면 배상비율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금융지식이 높은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투자경험과 목적, 연령 등 개별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을 못 받을 수(0%)'도 '투자 손실 전액(100%)'을 배상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등 판매사 요인에 따른 배상비율이 23~50% 수준으로 결정되고, 여기에 투자자 요인에 따라 ±45%포인트(p)가 가산 혹은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더불어 불완전판매 특수 사례나 별도 고려사항에 따라 기타조정이 이뤄지는데, ±10%포인트(p)가 가산되거나 차감됩니다.

즉, 판매사 기본배상비율이 50%로 같은 투자자라도 투자경험이나 금융상품 이해능력에 따라 배상비율이 5%(45%p 차감)부터 95%(45%p 가산)까지 최대 90%p 차이가 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기준안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은 위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분쟁조정 절차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판매사와 투자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옵니다.

올해 4조6천억 원규모의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홍콩H 관련 ELS 투자자들의 배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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