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를 마치 전자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늘(7일) 현대차는 신형 EV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들면 2022년형 아이오닉 5를 탔던 고객은 본인 차량을 중고로 팔면서 아이오닉 5 상품성개선 모델인 '더 뉴 아이오닉 5'를 출고가 대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됩니다.

현대차는 신형 EV를 사기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받습니다.

이에 더해 현대차의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다가 현대차 EV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EV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습니다.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EV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합니다.

중고 EV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배터리 등급제'를 만들어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합니다.

1~3등급을 받은 EV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합니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합니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와 비교하면 신차 등록 후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이 밖에도 EV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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