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회사들이 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분할 신설회사 상장 시에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물적분할 추진 상장사 전수의 투자자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회사가 물적분할 관련 구조개편 계획, 검토 내용, 주주보호방안 등 항목을 누락 없이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공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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