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습니다.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와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위원회에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 2023년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및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권고한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권헌영 위원장은 “출범 6개월차를 맞이하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모범 관행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