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때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5일) 보고서에서 2022년 8월 이후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했으며, 최근까지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토연은 임대차보증금의 10% 가량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보호 대상을 전셋값 5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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