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5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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