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된다고 보건복지부가 오늘(4일) 밝혔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건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러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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