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사진 연합뉴스]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1일(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 요금 결제 시 '원 단위 절사(버림)'가 이뤄집니다.

이를 위한 충전기 펌웨어 업데이트가 차례로 이뤄질 예정으로 4월까지 시범운영이 진행됩니다.

원 단위 절삭은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요금이 1천258원이 나왔을 경우 1천250원만 받는 것이 원 단위 절사입니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요금에 원 단위 절삭이 적용되는 이유는 올해부터 공공 충전기 전력요금과 관리비 관련 별도 예산이 편성되고 충전요금을 정부의 수입으로 잡기로 하면서 국고금관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고금관리법은 '국고금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 끝수가 있을 때는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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